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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기사] #2. 법률 비교 자료

by 이미존재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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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기준 비교

※ 해당 포스트는 작성자가 정보보안기사를 공부하면서 작성한 자료로 일부 정보가 변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댓글 남겨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 기출
▶2회에 정보통신망법 기술/관리 보호조치 5가지 서술
▶4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리/기술/물리적 조치 방법 구분하여 서술

제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시행2017.07.26]

1. 주요용어[제2조]

가.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ㆍ컴퓨터 이용기술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하는
정보통신 체계
나. 정보통신 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와 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전기통신 사업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
라. 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마. 개인정보
1)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2)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정보
3)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 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
바. 침해사고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거부ㆍ고출력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해 발생한 사태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동의[제2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거부 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내용도 포함 하도록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제24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려면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거부 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내용도 포함 하도록

4.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제23조의2] (9회 단답)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 할 수
없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

5.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제27조]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수행

6.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제45조의3]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과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원급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7.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28조]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보안프로그램)
6)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해야 한다.

8. 개인정보유출통지[제27조의3] (7회 서술)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다음 사실을통지해야 한다.
1) 유출된 시점
2)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3) 이용자의 대응조치
4) 이용자가 연락 할 수 있는 부서와 연락처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조치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통지와 조치 결과 등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9. 법정대리인의 권리[제31조] (9회 서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등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정보통신망의 안정성확보[제45조]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고시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나.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과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ㆍ관련계획 수립 등 관리적보호
조치

1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제47조]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관리 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기준 여부를 인증 할 수 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다. ISMS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
라. 한국인터넷진흥원ㆍISMS 인증기관ㆍ심사기관 등은 ISMS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해야 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8.05.28]

1.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절차[제9조의4]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 신청서(전자문서신청서포함)에 다음 서류
(전자문서를포함)를 첨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가.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나. 심사사항별 세부심사 기준을 충족 했다고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의정관ㆍ단체의규약(법인ㆍ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라. 기타 본인확인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제13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이용자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있어야 한다.

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5조]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1) 개인정보보호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
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ㆍ
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시스템ㆍ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망 차단
4) 비밀번호의 생성방법ㆍ변경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5) 기타 개인정보의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ㆍ처리내역
등의 저장ㆍ이의확인ㆍ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보관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
해야한다.
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ㆍ계좌정보ㆍ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ㆍ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기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 조치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7.07.26]

1. 주요용어[제2조]

가. 개인정보
1)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2)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3)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 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
나. 정보주체
1)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 볼 수 있는 사람
2)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다.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

2.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2조]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기준ㆍ개인정보침해의 유형ㆍ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제2017-1호)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 할 수 있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 할 수 있다.
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기관(그소속기관을포함)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시행 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제1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마.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

4. 개인정보의 제공[제17ㆍ18조] (4회 단답)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마.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바.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


5.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9회 실무)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6. CCTV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5조]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ㆍ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ㆍ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CCTV의 안내판 설치[제25조] (11회 단답)

가. 설치목적ㆍ장소
나. 촬영범위ㆍ시간
다. 관리책임자의 성명ㆍ연락처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제31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9. 개인정보보호인증[제32조의2]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해당법에 부합하는지
등을 인증할 수 있다.
나.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연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

10.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6조] (10회 단답)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다.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1.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

가.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평가 등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나.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
다.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 할 가능성ㆍ위험정도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2. 개인정보유출통지[제34조]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유출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실을 통지 해야
한다.
1) 유출된 시점ㆍ경위
2)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3) 정보주체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피해 발생 신고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담당부서ㆍ연락처
5)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ㆍ피해구제 절차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치 결과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신고


제4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2017.10.19]

1.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제1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과 같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자

2. 민감정보의 범위[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감정보란 유전정보ㆍ범죄정보

3.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ㆍ운전면허번호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30조]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리적)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ㆍ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다. 암호화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라. 접속기록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마.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바. 보관 시설의 마련ㆍ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물리적)

제 3장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비교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내부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5. "망분리"라 함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차단조치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10회 단답)
7.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8.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9.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
12. "인증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13. "모바일 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4.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분리·접속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1회 단답)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5.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회 단답)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회 단답)
11.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4.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5.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6.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7.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8.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0회 단답)
19.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2회 단답)
※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과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 접속일시 :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검색, 열람,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20.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6회 단답)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7회 단답)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5회 단답) (11회 단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15회 서술) (11회 서술)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1회 단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1회 서술)

제6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8회 단답)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5회 단답)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관리해야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1회 단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15회 단답) (11회 단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2회 실무)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12회 실무)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바이오정보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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